하네다공항으로 오시는 길

승차권안내

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도중하차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보통승차권 편도승차권
  • 각 역에서 각 역출발의 승차권을 발매
  • 발매일에 한해 유효
  • ※도중하차는 할 수 없습니다.
왕복승차권
  •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 역, 하네다공항 제1터미널 역, 하네다공항 제2터미널 역의 출발 및 도착이 되는 승차권은 10일간 유효
  • 기타 구간의 출발 및 도착이 되는 승차권은 2일간 유효
  • ※도중하차는 할 수 없습니다.
회수승차권 보통 회수승차권
  • 11매세트로 발매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도중하차 및 승차구간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어른의 회수승차권 1매로 어린이 2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학용 회수승차권
  • 11매세트로 발매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 ※방송대학의 학생여객운임할인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도중하차 및 승차구간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정기승차권
  • 신규 정기승차권 구입 및 기존 정기승차권 연장은 14일 전부터 가능
  • 발매장소: 모노레일하마마츠쵸역, 텐쿠바시역, 하네다공항제1빌딩역, 하네다공항제2빌딩역
단체승차권
  • 각 역에서 그 역에서 출발하는 승차권을 발매
  • 발매일의 21일전까지 발매
  • 승차일만 유효
  • 단체승차권의 계산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승차권 입장권
  • 180엔
선차권
(주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승차권과 승선권의 총칭)
  • 보통선차권
    발매는 사용개시일의 2개월전부터이며, 사용개시일부터 1개월간 유효
  • 단체선차권
    발매는 사용개시일의 2개월전부터이며, 지정한 승차일만 유효
위탁승차권
(주로 위탁계약회사에서 판매)
  • 위탁보통승차권: 발매일에서 1개월간 유효
  • 위탁회수승차권: 발매일에서 3개월간 유효

휴대수하물의 안내

차내 반입 가능 물품

  • 가로, 세로, 높이의합이 250cm 이내이며, 총중량이 30kg 이하인수하물(여행용트렁크, 스키용품등)을두개까지휴대가능.
  • 자전거는 그대로 들고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승차하실 경우는 자전거를 해체하거나 접어서 윤행가방에 수납한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견・고양이・새 등의 소동물을 동반하고 승차할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주십시오.
  1. 길이 70cm이내의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90cm 정도의 케이지 안에 들어가는 크기로 무게는 10kg이내일 것
  2.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폐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머리나 손발 등이 케이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할 것

차내반입금지물품

  • 위험물품(대량의 성냥・가솔린 등)
  • 다른 승객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물품

어른과 어린이에 관하여

「어른」과 「어린이」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른 만 12세 이상(만 12세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만 6세〜만 12세 미만(만6세라도 초등학교입학 전이라면 「유아」입니다.
유아 만 1세〜만 6세 미만
영아 만 1세 미만

어린이운임・요금 (승차권류를 구입할 경우)

「어린이」의 승차권은 「어른」의 반액입니다.끝자리는 반올림합니다.

「유아」, 「영아」의 운임・요금

「유아」, 「영아」는 무료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승차권이 필요합니다.

  1. 「어른」 또는 「어린이」 한사람이 동반하는 「유아」의 인원수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부터 「어린이」승차권이 필요합니다)
  2. 「유아」가 단독으로 승차하는 경우

환불에 관하여

유효기한내의 미사용 승차권・정기승차권

환불시 아래와 같이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승차권의 종류 환불조건 수수료
보통승차권 유효기한내의 미사용승차권 220엔
회수승차권 220엔
알뜰승차권 220엔
정기승차권 220엔
단체승차권 220엔

사용개시후의 승차권・정기승차권

환불시 아래와 같이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승차권의 종류 환불조건 환불액(계산방법)
회수승차권 미사용권으로 유효기한내의 승차권에 한한다(주1) 환불액=회수승차권-(사용한 표의 매수×보통운임+수수료220엔)
정기승차권 유효개시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 환불액=정기운임-(표시구간 왕복보통여객운임×사용일수+수수료220엔)
1개월사용(1개월미만은 1개월로 올려계산) 환불액=정기운임-(1개월정기운임×사용일수+수수료220엔)
2개월사용(2개월미만은 2개월로 계산) 환불액=정기운임-(1개월정기운임×2+수수료220엔)
3개월사용(3개월미만은 3개월로 계산)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수수료220엔)
4개월사용(4개월미만은 4개월로 계산)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1개월운임+수수료220엔)
5개월사용(5개월미만은 5개월로 계산)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1개월운임×2)+수수료220엔}
구간을 변경하실 경우(새 정기승차권을 구입하신 분의 필요없어진 정기승차권이 대상)(주2) 환불액=정기운임-(정기운임의 일할액×10×사용한 일수를 10일로 나눈 수(주3)+수수료220엔)
  • (주1)환불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2)남은 기간이 10일 미만인 정기승차권은 환불처리대상이 안됩니다.
  • (주3)10일을 1로 계산한다(10일 미만은 10일로 반올림하여 계산)

단체운임에 관하여

도쿄모노레일에서는, 15명이상의 승객이 동일구간을 같이 승차하실 경우에는 단체승차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운임의 할인 종별 할인률
보통단체 보통운임의 10%
학생단체 고등학교 보통운임의 20%
중학교 보통운임의 40%
초등학교, 보육원, 유치원 소아운임의 30%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인원 종별 단체구성인원 및 무임인원
보통단체 15명이상 50명까지・・・1명 무임
51명이상 50명마다・・・1명 무임
학생단체 15명이상 30명까지・・・1명 무임
31명이상 30명마다・・・1명 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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