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네다쿠코으로 오시는 길

승차권안내

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도중하차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보통승차권 편도승차권
  • 각 역에서 각 역출발의 승차권을 발매
  • 발매일에 한해 유효
  • ※도중하차는 할 수 없습니다.
왕복승차권
  • 하네다쿠코 코쿠사이센비루 공항역, 하네다쿠코 다이이치비루 공항역, 하네다쿠코 다이니비루 공항역의 출발 및 도착이 되는 승차권은 10일간 유효
  • 기타 구간의 출발 및 도착이 되는 승차권은 2일간 유효
  • ※도중하차는 할 수 없습니다.
회수승차권 보통 회수승차권
  • 11매세트로 발매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도중하차 및 승차구간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어른의 회수승차권 1매로 어린이 2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학용 회수승차권
  • 11매세트로 발매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 ※방송대학의 학생여객운임할인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도중하차 및 승차구간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정기승차권
  • 신규 정기승차권은 7일전부터, 기존 정기승차권의 연장은 14일전부터 발매
  • 발매장소: 모노레일하마마츠쵸역, 하네다쿠코국제선빌딩역, 하네다쿠코제1빌딩역, 하네다쿠코제2빌딩역
  • 발매시간: 시발〜23시까지 정기권발매기에서 발매(연중무휴)
단체승차권
  • 각 역에서 그 역에서 출발하는 승차권을 발매
  • 발매일의 21일전까지 발매
  • 승차일만 유효
  • 단체승차권의 계산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승차권 입장권
  • 150엔
선차권
(주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승차권과 승선권의 총칭)
  • 보통선차권
    발매는 사용개시일의 2개월전부터이며, 사용개시일부터 1개월간 유효
  • 단체선차권
    발매는 사용개시일의 2개월전부터이며, 지정한 승차일만 유효
위탁승차권
(주로 위탁계약회사에서 판매)
  • 위탁보통승차권: 발매일에서 1개월간 유효
  • 위탁회수승차권: 발매일에서 3개월간 유효

휴대수하물의 안내

무료반입물품

  • 가로・세로・높이의 최대가 250cm이내, 2개, 총중량이 30kg이하인 것(여행용트렁크・스키용품등)

유료반입물품(1개당 270엔)

  • 강아지 고양이 새 등의 소동물(길이70cm이내,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90cm정도의 용적에 들어가며, 무게10kg이내의 물품)
  • 경륜선수가 사용하는 경륜용자전거

차내반입금지물품

  • 위험물품(대량의 성냥・가솔린 등)
  • 다른 승객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물품

어른과 어린이에 관하여

「어른」과 「어린이」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른 만 12세 이상(만 12세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만 6세〜만 12세 미만(만6세라도 초등학교입학 전이라면 「유아」입니다.
유아 만 1세〜만 6세 미만
영아 만 1세 미만

어린이운임・요금

「어린이」의 승차권은 「어른」의 반액입니다.끝자리는 반올림합니다.

「유아」, 「영아」의 운임・요금

「유아」, 「영아」는 무료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승차권이 필요합니다.

  1. 「어른」 또는 「어린이」 한사람이 동반하는 「유아」의 인원수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부터 「어린이」승차권이 필요합니다)
  2. 「유아」가 단독으로 승차하는 경우

환불에 관하여

유효기한내의 미사용 승차권・정기승차권

환불시 아래와 같이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승차권의 종류 환불조건 수수료
보통승차권 모노레일선내에 한함 유효기한내의 미사용승차권 150엔
연락승차권 210엔
회수승차권 210엔
알뜰승차권 210엔
정기승차권 210엔
단체승차권 210엔

사용개시후의 승차권・정기승차권

환불시 아래와 같이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승차권의 종류 환불조건 환불액(계산방법)
회수승차권 미사용권으로 유효기한내의 승차권에 한한다(주1) 환불액=회수승차권-(사용한 표의 매수×보통운임+수수료210엔)
정기승차권 유효개시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 환불액=정기운임-(표시구간 왕복보통여객운임×사용일수+수수료210엔)
1개월사용(1개월미만은 1개월로 올려계산) 환불액=정기운임-(1개월정기운임×사용일수+수수료210엔)
2개월사용(2개월미만은 2개월로 계산) 환불액=정기운임-(1개월정기운임×2+수수료210엔)
3개월사용(3개월미만은 3개월로 계산)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수수료210엔)
4개월사용(4개월미만은 4개월로 계산)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1개월운임+수수료210엔)
5개월사용(5개월미만은 5개월로 계산)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1개월운임×2)+수수료210엔}
구간을 변경하실 경우(새 정기승차권을 구입하신 분의 필요없어진 정기승차권이 대상)(주2) 환불액=정기운임-(정기운임의 일할액×10×사용한 일수를 10일로 나눈 수(주3)+수수료210엔)
  • (주1)환불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2)남은 기간이 10일 미만인 정기승차권은 환불처리대상이 안됩니다.
  • (주3)10일을 1로 계산한다(10일 미만은 10일로 반올림하여 계산)

단체운임에 관하여

도쿄모노레일에서는, 15명이상의 승객이 동일구간을 같이 승차하실 경우에는 단체승차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운임의 할인 종별 할인률
보통단체 보통운임의 10%
학생단체 고등학교 보통운임의 20%
중학교 보통운임의 40%
초등학교, 보육원, 유치원 소아운임의 30%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인원 종별 단체구성인원 및 무임인원
보통단체 15명이상 50명까지・・・1명 무임
51명이상 50명마다・・・1명 무임
학생단체 15명이상 30명까지・・・1명 무임
31명이상 30명마다・・・1명 무임
예) 하마마츠쵸역→하네다쿠코 다이니비루 공항역 승차시
  • 보통단체 어른 178명이 승차시
    178명÷50명=3.56・・・명 무임
    178명-4명=174명・・・운임지불 인원수
    174명×430엔(470엔×0.9=423엔의 끝자리수 반올림)=74,820엔이 됩니다.
  • 학생단체 교사 8명・초등학생 30명・동행 학부형 10명 승차시
    48명(8+30+10)÷30명・・・2명 무임
    교사 8명-2명=6명・・・운임지불 인원수
    6명×170엔(240엔×0.7=168엔의 끝자리수 반올림)=1,020엔
    학생 30명×170엔(240엔×0.7=168엔의 끝자리수 반올림)=5,100엔
    학부형 10명×430엔(470엔×0.9=423엔의 끝자리수 반올리)=4,300엔
    1,020엔+5,100엔+4,300엔=10,420엔이 됩니다.

전국의 공항・JR홋카이도에서 모노레일승차권을 발매

매표기가 설치되어있는 공항

전국 매표기 설치 공항

(2010년 10월 현재)

  • 신치토세공항
  • 하코다테공항
  • 도야마공항
  • 고마츠공항
  • 이타미공항(오사카국제공항)
  • 간사이공항
  • 오카야마공항
  • 히로시마공항
  • 야마구치우베공항
  • 타카마쯔공항
  • 마쯔야마공항
  • 후쿠오카공항
  • 오이타공항
  • 구마모토공항
  • 미야자키공항
  • 나가사키공항
  • 가고시마공항
  • 나하공항

JR홋카이도내의 발매역

  • 삿포로역
  • 데이네역
  • 신삿포로역
  • 치토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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