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안내
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도중하차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 보통승차권 | 편도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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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복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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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승차권 | 보통 회수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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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용 회수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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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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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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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승차권 | 입장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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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차권 (주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승차권과 승선권의 총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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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승차권 (주로 위탁계약회사에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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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수하물의 안내
무료반입물품
- 가로・세로・높이의 최대가 250cm이내, 2개, 총중량이 30kg이하인 것(여행용트렁크・스키용품등)
유료반입물품(1개당 270엔)
- 강아지 고양이 새 등의 소동물(길이70cm이내,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90cm정도의 용적에 들어가며, 무게10kg이내의 물품)
- 경륜선수가 사용하는 경륜용자전거
차내반입금지물품
- 위험물품(대량의 성냥・가솔린 등)
- 다른 승객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물품
어른과 어린이에 관하여
「어른」과 「어린이」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른 | 만 12세 이상(만 12세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입니다) |
|---|---|
| 어린이 | 만 6세〜만 12세 미만(만6세라도 초등학교입학 전이라면 「유아」입니다. |
| 유아 | 만 1세〜만 6세 미만 |
| 영아 | 만 1세 미만 |
어린이운임・요금
「어린이」의 승차권은 「어른」의 반액입니다.끝자리는 반올림합니다.
「유아」, 「영아」의 운임・요금
「유아」, 「영아」는 무료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승차권이 필요합니다.
- 「어른」 또는 「어린이」 한사람이 동반하는 「유아」의 인원수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부터 「어린이」승차권이 필요합니다) - 「유아」가 단독으로 승차하는 경우
환불에 관하여
유효기한내의 미사용 승차권・정기승차권
환불시 아래와 같이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승차권의 종류 | 환불조건 | 수수료 | |
|---|---|---|---|
| 보통승차권 | 모노레일선내에 한함 | 유효기한내의 미사용승차권 | 150엔 |
| 연락승차권 | 210엔 | ||
| 회수승차권 | 210엔 | ||
| 알뜰승차권 | 210엔 | ||
| 정기승차권 | 210엔 | ||
| 단체승차권 | 210엔 | ||
사용개시후의 승차권・정기승차권
환불시 아래와 같이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승차권의 종류 | 환불조건 | 환불액(계산방법) |
|---|---|---|
| 회수승차권 | 미사용권으로 유효기한내의 승차권에 한한다(주1) | 환불액=회수승차권-(사용한 표의 매수×보통운임+수수료210엔) |
| 정기승차권 | 유효개시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 | 환불액=정기운임-(표시구간 왕복보통여객운임×사용일수+수수료210엔) |
| 1개월사용(1개월미만은 1개월로 올려계산) | 환불액=정기운임-(1개월정기운임×사용일수+수수료210엔) | |
| 2개월사용(2개월미만은 2개월로 계산) | 환불액=정기운임-(1개월정기운임×2+수수료210엔) | |
| 3개월사용(3개월미만은 3개월로 계산) |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수수료210엔) | |
| 4개월사용(4개월미만은 4개월로 계산) |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1개월운임+수수료210엔) | |
| 5개월사용(5개월미만은 5개월로 계산) |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1개월운임×2)+수수료210엔} | |
| 구간을 변경하실 경우(새 정기승차권을 구입하신 분의 필요없어진 정기승차권이 대상)(주2) | 환불액=정기운임-(정기운임의 일할액×10×사용한 일수를 10일로 나눈 수(주3)+수수료210엔) |
- (주1)환불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2)남은 기간이 10일 미만인 정기승차권은 환불처리대상이 안됩니다.
- (주3)10일을 1로 계산한다(10일 미만은 10일로 반올림하여 계산)
단체운임에 관하여
도쿄모노레일에서는, 15명이상의 승객이 동일구간을 같이 승차하실 경우에는 단체승차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체운임의 할인 | 종별 | 할인률 | |
|---|---|---|---|
| 보통단체 | 보통운임의 10% | ||
| 학생단체 | 고등학교 | 보통운임의 20% | |
| 중학교 | 보통운임의 40% | ||
| 초등학교, 보육원, 유치원 | 소아운임의 30% | ||
|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인원 | 종별 | 단체구성인원 및 무임인원 |
|---|---|---|
| 보통단체 | 15명이상 50명까지・・・1명 무임 | |
| 51명이상 50명마다・・・1명 무임 | ||
| 학생단체 | 15명이상 30명까지・・・1명 무임 | |
| 31명이상 30명마다・・・1명 무임 |
| 예) 하마마츠쵸역→하네다쿠코 다이니비루 공항역 승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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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항・JR홋카이도에서 모노레일승차권을 발매
매표기가 설치되어있는 공항

(2010년 10월 현재)
- 신치토세공항
- 하코다테공항
- 도야마공항
- 고마츠공항
- 이타미공항(오사카국제공항)
- 간사이공항
- 오카야마공항
- 히로시마공항
- 야마구치우베공항
- 타카마쯔공항
- 마쯔야마공항
- 후쿠오카공항
- 오이타공항
- 구마모토공항
- 미야자키공항
- 나가사키공항
- 가고시마공항
- 나하공항
JR홋카이도내의 발매역
- 삿포로역
- 데이네역
- 신삿포로역
- 치토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