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안내
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도중하차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보통승차권 | 편도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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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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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승차권 | 보통 회수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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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용 회수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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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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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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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차권 | 입장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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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차권 (주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승차권과 승선권의 총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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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승차권 (주로 위탁계약회사에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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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수하물의 안내
차내 반입 가능 물품
- 가로, 세로, 높이의합이 250cm 이내이며, 총중량이 30kg 이하인수하물(여행용트렁크, 스키용품등)을두개까지휴대가능.
- 자전거는 그대로 들고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승차하실 경우는 자전거를 해체하거나 접어서 윤행가방에 수납한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견・고양이・새 등의 소동물을 동반하고 승차할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주십시오.
- 길이 70cm이내의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90cm 정도의 케이지 안에 들어가는 크기로 무게는 10kg이내일 것
-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폐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머리나 손발 등이 케이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할 것
차내반입금지물품
- 위험물품(대량의 성냥・가솔린 등)
- 다른 승객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물품
어른과 어린이에 관하여
「어른」과 「어린이」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른 | 만 12세 이상(만 12세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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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만 6세〜만 12세 미만(만6세라도 초등학교입학 전이라면 「유아」입니다. |
유아 | 만 1세〜만 6세 미만 |
영아 | 만 1세 미만 |
어린이운임・요금 (승차권류를 구입할 경우)
「어린이」의 승차권은 「어른」의 반액입니다.끝자리는 반올림합니다.
「유아」, 「영아」의 운임・요금
「유아」, 「영아」는 무료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승차권이 필요합니다.
- 「어른」 또는 「어린이」 한사람이 동반하는 「유아」의 인원수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부터 「어린이」승차권이 필요합니다) - 「유아」가 단독으로 승차하는 경우
환불에 관하여
유효기한내의 미사용 승차권・정기승차권
환불시 아래와 같이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승차권의 종류 | 환불조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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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승차권 | 유효기한내의 미사용승차권 | 220엔 |
회수승차권 | 220엔 | |
알뜰승차권 | 220엔 | |
정기승차권 | 220엔 | |
단체승차권 | 220엔 |
사용개시후의 승차권・정기승차권
환불시 아래와 같이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승차권의 종류 | 환불조건 | 환불액(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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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승차권 | 미사용권으로 유효기한내의 승차권에 한한다(주1) | 환불액=회수승차권-(사용한 표의 매수×보통운임+수수료220엔) |
정기승차권 | 유효개시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 | 환불액=정기운임-(표시구간 왕복보통여객운임×사용일수+수수료220엔) |
1개월사용(1개월미만은 1개월로 올려계산) | 환불액=정기운임-(1개월정기운임×사용일수+수수료220엔) | |
2개월사용(2개월미만은 2개월로 계산) | 환불액=정기운임-(1개월정기운임×2+수수료220엔) | |
3개월사용(3개월미만은 3개월로 계산) |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수수료220엔) | |
4개월사용(4개월미만은 4개월로 계산) |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1개월운임+수수료220엔) | |
5개월사용(5개월미만은 5개월로 계산) | 환불액=정기운임-{3개월정기운임+(1개월운임×2)+수수료220엔} | |
구간을 변경하실 경우(새 정기승차권을 구입하신 분의 필요없어진 정기승차권이 대상)(주2) | 환불액=정기운임-(정기운임의 일할액×10×사용한 일수를 10일로 나눈 수(주3)+수수료220엔) |
- (주1)환불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2)남은 기간이 10일 미만인 정기승차권은 환불처리대상이 안됩니다.
- (주3)10일을 1로 계산한다(10일 미만은 10일로 반올림하여 계산)
단체운임에 관하여
도쿄모노레일에서는, 15명이상의 승객이 동일구간을 같이 승차하실 경우에는 단체승차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운임의 할인 | 종별 | 할인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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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단체 | 보통운임의 10% | ||
학생단체 | 고등학교 | 보통운임의 20% | |
중학교 | 보통운임의 40% | ||
초등학교, 보육원, 유치원 | 소아운임의 30% |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인원 | 종별 | 단체구성인원 및 무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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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단체 | 15명이상 50명까지・・・1명 무임 | |
51명이상 50명마다・・・1명 무임 | ||
학생단체 | 15명이상 30명까지・・・1명 무임 | |
31명이상 30명마다・・・1명 무임 |